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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총선 일타강사] 이 정도는 괜찮겠지?…OX로 알아보는 선거법

2024-03-12 0 Dailymotion

[총선 일타강사] 이 정도는 괜찮겠지?…OX로 알아보는 선거법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 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혹시, 주변에 정치인이나 관계자 있나요?<br /><br />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생길 텐데요.<br /><br />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역시 세상에 '공짜'는 없죠?<br /><br />그래서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, 'OX로 알아보는 선거법'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문제 갑니다.<br /><br />이사하고 나면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장면 사주곤 하죠?<br /><br />자, 그럼 이건 어떨까요?<br /><br />전화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고맙다며 자장면을 사준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 정도면 얻어먹어도 될까요?<br /><br />자, 정답은, 'X'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135조의 3항, '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' 조항 위반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예로,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전화 홍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책연구소 유급 사무직원을 시·도당에 파견해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자, 다음 문제 가볼까요?<br /><br />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산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, 입에 5만원을 꽂았습니다.<br /><br />이거, 이대로 둬도 될까요?<br /><br />정답은, 'X'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'기부행위 제한·금지' 위반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례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인 혼주나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나 축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단체에서 정관 등에 따라 기존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?<br /><br />당선자나 낙선자가 당선, 혹은 낙선 현수막을 선거가 끝나고 13일을 넘겨 게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답은 'X'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118조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대신 당선자나 낙선자가 감사 문자를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.<br /><br />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'킥', 이번 시간 '일타의 킥' 정리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아차 하는 순간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,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선거 관련 대가성이 있으면 식사 대접 등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둘째,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, 선거 때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금품을 지급하려 하면 피해야겠죠?<br /><br />셋째,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과도한 감사나 배려는 위험합니다.<br /><br />알아두면 쓸 데 있는 선거 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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